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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절차와 정부·교단 반응
도쿄지법은 청산인을 선임해 2022년 말 기준 1181억엔에 달하는 교단 재산을 관리한다. 청산인은 헌금 피해자 배상 등에 재산을 우선 충당하며, 교단은 세제 혜택을 박탈당한다. 신앙활동 자체는 임의단체 형태로 가능하나 일본 내 포교 활동과 시설 임대에 중대한 제약이 예상된다.
교단 측 후쿠모토 슈야 고문 변호사(62)는 오전 11시 결정문 인수 직후 도쿄·카스미가세키 고재 앞에서 "믿을 수 없다"며 대법원 특별항고를 강력 예고했다. 교단 공식 입장은 "사실과 증거에 뒷받침되지 않은 '결론 있음'의 부당한 판단"이라며 "신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특별항고를 포함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특별항고 제기 시에도 청산절차는 계속 진행되며 대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릴 경우에만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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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해산명령의 직접적 계기는 2022년 7월 아베신조 전 총리 총격 사망 사건이다. 체포된 야마가미 테츠야 피고(45)는 조사 과정에서 "어머니가 교단에 입신해 막대한 헌금을 강요당한 데 원한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올해 1월 나라지방재판소는 야마가미 피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변호인 측은 오사카고등재판소에 항소한 상태다.
피해자 반응은 긍정적이다. 통일교단의 전 신자인 어머니(고인)의 금융자산 해지와 토지 매각으로 1억엔 이상을 헌금한 70세대 여성은 "결정을 듣고 안심했다. 해산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종교법인법상 민법 불법행위로 인한 해산명령은 과거 옴진리교와 '명각사' 사례 이후 처음이다.
한편 한국 통일교 교단은 일본 측 헌금 의존도가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판결로 한·일 재정 동맥이 차단될 위기에 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