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외환죄 무리…軍 기밀 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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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 14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와 합동참모본부(합참), 국가안보실을 압수수색하며 외환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어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을 소환 조사하고, 평택 오산 공군기지 중앙방공통제소(MCRC)까지 압수수색하며 군 지휘·보고 라인을 전방위로 추적했다. 그러나 같은 달 20일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추가 신병 확보 시도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수사 속도가 다소 더디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8월에는 이보형 초대 드론사령관을 소환해 드론사 창설 초기 작전 설계와 보고 체계를 확인하고,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했지만 추가 구속이나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다. 9월 들어서는 과거 국가정보원 1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불러 조사하며 수사망을 넓혔으나, 외환 혐의 입증에는 여전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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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외환죄 적용에는 법리적·현실적 한계가 뒤따른다. 외환죄는 형법상 내란죄와 함께 가장 중한 범죄로 예비·음모 단계에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실제 적용·처벌 사례가 거의 없다. 이번 외환 혐의에 적용이 검토되는 형법 92조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크다.
또 '북한과 통모'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북한에 대한 직접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군 지휘부 문건이나 군 관계자 진술만으로 의도를 입증해야 하는데, 군사기밀·합참 보고 자료 대부분이 비공개라 증거 확보에 제약이 크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형법상 외환죄로 처벌하는 것은 법리상 무리"라며 "성립이 어려운 조항을 근거로 군사기밀을 외부로 흘리며 압수수색을 이어가는 것은 오히려 특검이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