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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흉기난동’ 속출에…대검, 전국 검찰에 ‘잠정조치 개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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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07. 30. 19:08

檢 잠정조치 기각 후 흉기 사건 잇따라
“실질적 보호 방안 요구에 따른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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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연합뉴스
대검찰청이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응급명령인 '잠정조치'를 개선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최근 스토킹 살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실질적인 보호 조치의 필요성이 거론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은 30일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지연 또는 누락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사건 처리 개선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은 서면경고, 접근금지, 통신 제한, 위치추적, 구금 등 다섯 가지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 26일 경기도 의정부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근무하던 50대 여성이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전 경찰이 검찰에 잠정조치(접근·연락 금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8일에는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역시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구금 조치에 대해 위험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검은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 여부 등 잠정조치의 요건이 경찰 신청 기록으로 소명되지 않을 경우, 스토킹 전담검사가 직접 피해자의 진술을 듣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누락된 스토킹 행위와 재발 우려 등을 보완한 뒤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청구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대검은 관내 스토킹 담당 경찰과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의 기존 신고 내역 등 기록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경찰로부터 자료 등을 직접 제출받아 신속히 잠정조치를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스토킹 잠정조치 등 신청 사건은 스토킹 전담검사가 검토한 뒤 전담부장이 결재하도록 전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요청했다.

대검은 "잠정조치는 범죄에 대한 최종 처분 이전에 피해자를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스토킹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여성·장애인 등 신체적 약자가 안전한 사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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