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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 성폭행한 ‘나는솔로’ 출연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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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09. 19. 14:50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서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남성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9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35)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는데도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3개월간 구금돼 자숙 기회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SBS 플러스와 ENA에서 방영한 '나는 솔로',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했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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