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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장인, 상장사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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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4. 29. 15:01

法 "증거 인멸 우려"
이승기 “처가와 관계 단절”
2025040401010004334
가수 겸 이승기가 주가 조작 혐의를 받았던 장인이 최근 비슷한 위법 행위로 다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처가와 연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사진은 그가 지난해 11월 열린 영화 '대가족' 제작보고회에 참석했을 때의 모습./연합뉴스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 시세를 조작하고 부당이익을 취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찬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5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신재생에너지 기업 퀀타피아를 비롯한 상장사 2곳을 대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 허위 주문을 넣고, 유리한 풍문을 퍼뜨리는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한국거래소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이 성사될 경우 추가 금품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퀀타피아 주가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퀀타피아는 2018년 회계 부정(매출원가 허위 계상, 감사자료 위조) 혐의로 지난해 12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현재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승기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장인의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남부지검이 이번에 구속한 사건은 이승기가 언급한 기존 혐의와는 별개로 새롭게 드러난 정황에 따른 추가 구속이다.

한편 이씨는 2014~2016년 자신이 이사로 재직했던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바 있다.

이승기는 2023년 배우 견미리의 딸 이다인과 결혼해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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