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6.3장미대선’ 확정…후보등록 내달 11일까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4.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408010004430

글자크기

닫기

이충재 기자

승인 : 2025. 04. 08. 10:47

한 대행 “각 정당 준비기간 고려해 결정”
법률이 정한 ‘가장 늦은날’로 참정권 보장
지자체장 등 공직자 5월4일까지 사퇴해야
한덕수 국무회의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다. 두 번의 대통령 탄핵으로 '눈발 날리던' 12월 대선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19대 조기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꽃이 피는 '장미대선'이 열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했다. 유례없는 혼란과 대통령 궐위에 따른 조기 대선인 만큼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 권한대행도 "선거일 지정은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에도 대선일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한도인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로 정해졌다.

이번 대선은 '화요일 선거'로 치러진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번엔 화요일 대선으로 지정된 것이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이뤄진다.

대선일이 확정되면서 각 예비후보들은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마쳐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등록 마감 다음 날부터 선거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대선에 출마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과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다음달 4일까지 직을 내려놔야 한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충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