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장 책임 불가피, 결단해야
"잔여 사건 검·경 이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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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공수처 청사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 소환을 검토할 방침이다. 소환 범위에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된 이재승 차장,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 등 수사 실무자뿐 아니라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오 처장도 포함됐다.
검찰 수사로 공수처는 사실상 '뇌사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한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련자들의 수사를 이어간다고 밝혔지만 최종 결재권자인 지휘부 공백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이날 기준 공수처 검사 정원 25명 중 현원은 처·차장과 휴직자 1명 포함 14명으로, 실제 가용 인원은 정원의 절반 수준이다. 인력난에 검찰 수사까지 겹치면서 수사 능력을 입증키는 더욱 어렵게 됐다.
사건 적체 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2년 3월 업무 개시 후 6527건의 사건을 접수받았지만 기소 건수는 5건에 불과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 수사 전 진행하던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도 결론 내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 공수처는 한 시민단체가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수사4부에 신속 배당해 논란을 자초했다. 고발사주 의혹 등 기존 기소한 사건 공소 유지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오 처장 책임론이 비등하고 있다. 검찰 출신 정준길 법무법인 해 대표변호사는 "결국 국회에 답변을 보낸 과정에서 '영장'을 '체포영장'이라고 인식한 처장의 문제로, 단순 변명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안이) 공수처 자체 기능 정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처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특임교수는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도 '영장 쇼핑' 의혹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의심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다"며 "처장이 (의혹 규명을 위해) 수사를 당당하게 받겠다고 말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류 교수는 이어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조직이었다. 2019년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하고 나경원 의원이 빠루를 들면서까지 막았던 곳"이라며 "검찰도 경찰도 아닌 (어중간한) 조직이 신뢰마저 잃어 잔여 사건을 검·경으로 이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