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증거, 수사 성패 결정
현장대응 총력…위법 절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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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 김동주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는 6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대륙아주 압수수색 대응센터를 출범한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대륙아주 C&C(형사·컴플라이언스) 1그룹장인 김 변호사는 25년 이상의 검찰 근무 경험을 살려 지난 4일부터 센터를 지휘하게 됐다. 그를 필두로 검찰 출신 정유리 변호사(35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신 윤상혁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 경찰 출신 임미하 변호사(변시 6회), 포렌식 전문가 홍민우 변호사(40기) 등 5명의 파트너 변호사와 3명의 어쏘 변호사가 함께 힘을 모았는데, 젊은 변호사를 중심으로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시 압수수색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륙아주는 디지털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가 수사 성패를 결정하는 만큼, 엄격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최근 삼성 이재용 회장 항소심 사건에서 법원이 '위법수집증거'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는 등 디지털 압수수색 절차 적법성을 엄격히 따지며 심사를 강화함에 따라, 압수수색에 대한 기업의 관심도 올라갔다.
김 변호사의 압수수색 대응 및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관심은 그가 20년 전 법무부 검찰국에 근무할 당시 사법 개혁 관련 법률 개정 담당 주무 부서에서 근무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백은 증거의 왕'이었던 권위주의 시대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내는 문제가 이어짐에 따라 증거법 체계를 개편하는 논의가 실시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변호인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증거법 패러다임 변화라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피의자 방어권 차원에서라도 수사 기관의 대척점에서 합리적인 선을 그을 수 있도록 요구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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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경찰 단계 압수수색 건수가 늘어나고, 수사 규모가 커져 대륙아주도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라며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경찰 출신 변호사를 다수 포진시키고, 단계별 매뉴얼을 마련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적법성 심사는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현재 법원에서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 검토하는 것과 달리, 필요시 법원에서 검사나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인물을 불러 심문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압수수색 대면심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김 변호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수사기관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과 취득 증거에 대한 적법성 심사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그렇다면 변호사에게는 영장에 기재된 집행 대상·범위·방법 등에 대한 사전점검과 집행 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사후에 위법수집증거를 걸러내는 역할이 더욱 요구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대륙아주는 시시각각 변하는 압수수색 관련 법률 수요에 따라 분주하게 움직일 계획이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유사한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에서도 변호인 조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세무법인 대륙아주와 원스톱으로 대응도 구축한다. 김 변호사는 "피의자 방어만이 아니라 기업 내부 부패, 비리를 정밀한 포렌식 절차를 거쳐 규명하는 기업실사 등의 영역으로 업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