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빅3' 경쟁 불리 해소...연 10만여대 멕시코공장서 공급 기아차 혜택
트뤼도 총리 통화 트럼프, 캐나다산 에너지 10% 관세 철폐 가능성
|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빅3' 자동차업체와 대화했다"며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 1개월간 관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USMCA와 연관된 업계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세 적용을 한 달 면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통화한 제너럴모터스(GM)·포드·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메이커 '빅3' 대표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날부터 부과된 추가 관세로 캐나다·멕시코 외 생산 수입차와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관세가 발효되는 다음달 2일까지 관세 부과를 유예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USMCA 규정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75%의 북미산 부품을 사용해야 하고, 엔진·변속기·차체 패널·섀시 부품 등 '핵심 부품' 목록 기준으로는 승용차의 경우 40%, 픽업트럭은 45%를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제조해야 한다.
도요타·혼다 등 미국 내 생산 규모가 큰 일부 해외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USMCA 규정을 준수할 경우 혜택을 받지만, 다른 일부 해외 자동차업체는 25%의 추가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연 10만여대를 멕시코 공장에서 공급받고 있는 기아차도 혜택을 받게 된다고 현대·기아차 관계자가 설명했다.
미국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이 이날 발표한 2월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7만7000명 늘어나 지난해 7월 이후, 달러 가치가 3개월 만에 각각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이번주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이번 조치의 주요 배경일 가능성이 크다.
|
캐나다 총리실은 양국 간 대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USMCA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는 원유·휘발유 등 캐나다산 에너지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를 철폐할 수도 있다고 로이터가 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것도 두 정상 간 통화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캐나다는 수출의 75%, 수입의 3분의 1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면 경제 회복을 위협하고,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미국 인구조사국(USCB)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캐나다로부터 석유·원유 제품 1142억달러·자동차 및 트럭 375억달러·자동차 부품 140억달러·알루미늄 및 보크사이트(원광) 98억달러·금속 제품 95억 달러어치를 수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