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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이재명 고발한 이종배 서울시의원,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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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02. 12. 12:14

尹 탄핵 사유 '북한 적대시' 국가보안법 위반 주장
작년 12월 검찰 고발 이후 서울청 안보수사대 배당
이종배 서울시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12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를 탄핵 사유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종배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경찰청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 대표는 당 대표로서 탄핵소추안 작성의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위헌적이고 위법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했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대표가 본인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급조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위헌적이고 위법한 탄핵 시도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헌법적인 폭동"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9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 해당 고발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고,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 배당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사건과 함께 이 의원이 지난달 8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및 내란 예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실시했다.

이 의원은 이상식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과 국수본(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이상식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 및 이상식 의원 고발 건에 대해 각각 고발인 조사를 받고 나왔다"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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