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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류희림 위원장 1시간 이상 감금 혐의…성명불상 노조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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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01. 20. 12:04

이종배 의원, 특수감금 및 업무방해 혐의 노조원 고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이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성명불상의 노조원을 특수감금 등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들고 있다.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동을 막고 위원장실에 갇히게 한 혐의(특수감금 등)로 성명불상의 노조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종배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 노조원들이 터무니 없이 류 위원장에게 임금 30%를 삭감하라고 하거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부대의견을 받아들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류 위원장의 통행을 가로막아 1시간 이상 갇히게 한 일이 발생했다"며 "이는 특수감금죄에 해당하므로, 성명불상의 노조원을 특수감금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은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이 류 위원장의 이동을 방해한 행위가 지난 10일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방통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류 위원장은 야당의 일방적인 경상비 삭감으로 올해 급여 인상분 3%와 임금 10% 등 총 13% 자진 삭감을 결정했고, 사무총장 또한 이 같은 임금동결·삭감에 동참했다"며 "두 사람의 결정은 지난 9일 예산 담당 부서에 공식 전달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런데 다음 날인 10일 노조지부장은 업무시간 중 사전 예고 없이 집무실을 찾아와 면담을 강청했고, 위원장실 근처 공간에 많은 노조원들이 집결해 있었다고 한다"며 "류 위원장은 많은 사람들과 원활한 대화 진행이 어려운 분위기여서 대표자인 노조지부장과 사무국장을 면담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노조지부장은 국회 과방위의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이른바 '부대의견'을 들며 위원장과 부임하지 않은 상임위원 등의 임금을 30% 삭감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며 "노조는 부대의견을 들며 세목 변경이나 내역 사업 간 조정 등으로 삭감된 경상비를 복원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해와 류 위원장은 노조의 주장을 거절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류 위원장이 거절의 뜻을 전한 이후 정오쯤 노조원들이 류 위원장의 이동을 방해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방심위 노조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평직원 처우개선에 쓰여야 할 돈이 류 위원장과 서류상 존재하는 방통위 미교부 금액으로 흩어졌다"며 "국회 과방위원들이 찾아와서 따져도, 직원 수십 명이 사무실 앞에서 몇 시간씩 기다려도 류 위원장은 변치 않는다. 방심위 구성원들은 지금 폐허 속을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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