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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경호처·국방부 “55경비단, 관저 출입 승인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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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 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1. 14. 22:25

경호처 "공수처 요청과 무관하게 적법 절차 따른 경호조치 시행"
尹측 "허위사실 유포까지…불법침입 혐의로 전원 현행범 체포할 것"
공수처, 뒤늦게 수습…"출입허가 공문 유효, 경호처 추가승인 필요"
尹 체포영장 집행 임박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1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차량이 지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4일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도 55경비단에서 공수처 출입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관저 울타리를 경호하는 55경비단은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는 부대다.

경호처와 국방부는 "55경비단이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경호처는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으며,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며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호처는 공수처의 요청과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도 이날 긴급공지를 통해 55경비단에서 출입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군사시설 불법침입 혐의로 전원 현행범 체포할 것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불법 영장 집행에 군사기밀 유출의 위법 수사도 모자라 이제는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까지 하고 있다"며 "수사기관, 아니 국가기관이라 하기에도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적이고, 비겁하며, 시정 잡배만도 못한 행동을 당장 멈추고, 엄중한 책임을 질 준비를 하라"며 "내일 군사시설 불법침입 혐의로 전원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국방부는 "(공조본에서) 수사협조를 요청한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며 "이와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출입 허가와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며 수습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으며 오후 4시 24분께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전했다. 55경비단의 출입허가 공문은 유효하며 경호처의 추가승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은 이르면 15일 새벽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홍선미 기자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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