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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2일 입장문을 통해 "하남시의회 A시의원이 전날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개최를 위해 감일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 대관 가능 여부를 문의해 왔다"며 "감일동 행정복지센터는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를 안내하고 대관이 불가하다는 점을 구두로 명확히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또 하남시는 "그럼에도 같은 날, 대관 신청서가 일방적으로 제출됐고 이후 해당 시설에서 의정보고회가 개최된다는 내용이 공지됐다"며 "이날 국회의원 사무실에는 우편으로, A시의원에게는 직접 공식 공문을 전달해 대관 불가 사실을 재차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하남시 관계자는 "우리가 갑작스럽게 대관을 불허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하남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사전 구두 안내와 공식 공문을 통해 일관되게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하남시는 공공시설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운영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