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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대법원이 추진하는 대안은 여당의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의 여러 위헌 요소를 비켜 갈 수 있다. 대법원 예규안은 내란·외환죄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사건은 무작위로 배당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재판부 선출 방식을 구체적 법률로 규정하는 여당안은 '입법부가 재판부의 구성이라는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해 갈 수 없다. 또 재판 도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을 만들면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향후 위헌 논란을 제기할 소지가 있다.
다음으로 대법원의 대안은 전담재판부가 무작위로 지정되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계엄 사건만 맡으므로 신속한 재판도 가능하다. 당초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던 안은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를 법원 추천 위원에 포함해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발표된 수정안도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법원 내부로 추천권을 한정했지만 재판의 기본인 '무작위 배당'의 원칙을 깨기는 마찬가지다.
간단히 말해 대법원의 예규안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면서 여당에서 비판해 온 재판의 신속·공정성도 보장할 수 있다. 무엇보다 위헌 소지를 없앴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하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시행령보다 한참 낮은 단계인 예규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민주당의 반발은 이해하기 힘들다. 두 안의 차이는 민주당이 진보 성향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전담재판부 추천권을 주자는 반면, 대법원은 무작위 배당이라는 점이다. 이 정도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민주당 입법의 목적이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판사들이 재판을 하도록 해 바라는 재판 결과를 얻겠다는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정략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스스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민주당의 무리수를 설명할 길이 없다. 이 정도 안이면 민주당이 충분히 얻은 것이고 수용할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