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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무부는 "조두순이 외출 시에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해 위험요소를 원천 차단하고 있어 절대 혼자 외출할 수 없고, 외출제한 시간에 주거지 현관 밖으로 나갈 시 즉시 보호관찰관이 통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또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재범위험성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두순이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 지자체와 신속한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에서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지난 12일자로 비공개 처리됐다.
앞서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법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잔혹성과 재범 우려를 이유로 5년간 신상 공개 명령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