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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두순 신상공개 종료…24시간 위치추적·밀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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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12. 17. 17:09

법무부 "전담 보호관찰관, 1대1 보호관찰"
PS25121600002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만료되면서 법무부가 "24시간 위치추적과 전담 보호관찰관의 1대1 보호관찰로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법무부는 "조두순이 외출 시에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해 위험요소를 원천 차단하고 있어 절대 혼자 외출할 수 없고, 외출제한 시간에 주거지 현관 밖으로 나갈 시 즉시 보호관찰관이 통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또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재범위험성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두순이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 지자체와 신속한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에서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지난 12일자로 비공개 처리됐다.

앞서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법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잔혹성과 재범 우려를 이유로 5년간 신상 공개 명령 결정을 내렸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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