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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시험 응시수수료 18년 만에 인상…내년부터 9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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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12. 17. 10:32

시험장 임차비·시험위원 수당 증가로 운영 부담 가중
물가·최저임금 상승 반영…응시료 현실화 불가피
출제·채점 고도화와 시험 환경 개선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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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인상/한국산업인력공단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가 18년 만에 인상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가 기존 7만5000원에서 내년부터 9만5000원으로 인상된다고 17일 밝혔다.

자격시험 제1차 시험 응시료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제2·3차 시험 응시료는 4만5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오른다. 인상된 응시료는 내년 제35회 시험부터 적용된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는 2007년 이후 18년간 동결되었는데, 물가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험장 임차비용, 시험위원 수당 등 비용이 급증하면서 다른 전문자격 대비 적자 폭이 커, 그동안 시험 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제35회 시험은 2026년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원서접수를 받은 뒤 같은 해 5월 23일 1차 시험이 열린다. 2·3차 시험은 2026년 8월 29~30일, 11월 27일 각각 치러진다.

1·2차 시험은 산업인력공단의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지역본부 및 인천지사 등 총 6개의 권역에서 시행되며, 3차 시험(면접)은 서울에서만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34회 시험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최종 합격인원은 418명이다. 수험생은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에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합격자에 한해 최종 합격확인서 발급 시 2차 시험 석차도 확인할 수 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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