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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 변호사의 증언이 "충격적인 증언"이라며 이는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닌 검찰의 조작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애초 검찰의 기소는 남욱이 유동규에게 전달한 돈이 이재명 최측근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었으나, 핵심 증인인 남욱이 자신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한 만큼 두 사람의 무죄 가능성은 더 뚜렷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 관련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남욱 변호사는 "정진상·김용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것은 2013년 당시가 아니라 2022년 이후 수사 과정에서 다 처음 들은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이에 재판장이 진술 번복 이유를 묻자, 남 변호사는 "100회가 넘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검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도 굉장히 많다"며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 알게 된 건데 당시 기억으로 착각한 것"이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또 철거업자 강 모 씨가 최근 '2013년 말까지 유동규에게 빌려준 3억원을 전액 상환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이는 유동규가 남욱에게 받은 돈을 뇌물이 아닌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는 김 전 부원장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며, 남 변호사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를 받으면서 검사에게 전해 듣고 '그게 그거였구나'라고 생각해 그렇게 진술했다"고 증언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전 의원은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검찰은 즉각 정진상 실장에 대한 공소를 취하해야 하고, 대법원은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김용 부원장의 억울함을 풀어주길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