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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정청래·김어준, 與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1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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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09. 19. 09:39

與서영교·부승찬 '조희대 녹취록' 겨냥 "AI 목소리 확인돼"
발언하는 송언석 원내대표<YONHAP NO-2539>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최근 여권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공모' 의혹을 두고 "국민 앞에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어준과 정청래, 서영교, 부승찬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제1호 적용대상"이라고 말했다. 해당 제도는 유튜브 등 인터넷상에서 유포되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골자로 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제시한 '조희대 녹취록'을 거론하며 "근거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제보를 들이밀며 마치 '중대한 범죄'라도 드러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 제보가 허위사실 유포라는 개인의 목소리 또는 변조되거나 AI(인공지능)가 만들어낸 목소리일 뿐, 조 대법원과는 아무런 관련조차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확대 재생산하며 언론 인터뷰나 방송에 나가서 특검(특별검사)이 수사하면 된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우리 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 공작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형사상 고발 조치를 할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를 겨냥해서도 "한쪽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흔들며 사법부 전체를 압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위헌법률을 만들어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의 친구인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조차 '헌법을 다시 읽어보라'고 일갈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헌법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뜻에 맞는 재판부를 따로 꾸리려는 것"이라며 "오른팔이 수사한 것을 왼팔이 재판하는 것 같은 기형적,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충견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자신들이 고른 '충견 판사'에게 맡기려 하고 있다"며 "그토록 특별재판부를 원한다면 피고인 이 대통령을 위한 '범죄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가 우선.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있는 현직 대통령부터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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