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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계정 금지법’ 앞두고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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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기자

승인 : 2025. 09. 16. 17:03

"모든 이용자 나이 재검증은 불합리"
위반 시 최대 5000만 호주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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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계정 금지법'을 앞두고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을 16일(현지시간) 내놨다. 당국은 모든 계정 보유자에게 나이 확인을 요구하는 방식은 '비현실적'이라고 못박았다.

이번 조치는 틱톡, 페이스북, 스냅챗, 레딧, 엑스(X·옛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주요 플랫폼에 적용된다.

AP통신에 따르면 줄리 인먼 그랜트 호주 e세이프티위원회 위원장은 "플랫폼이 모든 이용자의 연령을 재검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대부분의 플랫폼은 이미 이용자가 16세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랜트 위원장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보유한 정밀 광고 타깃팅 기술을 언급하며 "아동의 연령대를 특정할 능력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호주 의회는 지난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며 플랫폼에 1년의 준비 기간을 줬다. 법 시행 이후 16세 미만 이용자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할 경우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6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성년자 보호 취지를 넘어 모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계정 이용자가 만 16세 이상임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랜트 위원장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나이를 재검증한다는 주장은 '위협 전술'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이미 광고 타깃팅 기술을 통해 이용자 연령층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합리적 수준의 조치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애니카 웰스 통신장관도 "예를 들어 2009년부터 페이스북을 사용해왔다면, 해당 계정 사용자가 16세 이상임은 자명하다"며 "추가 인증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웰스 장관과 그랜트 위원장은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주요 플랫폼 운영사들과 가이드라인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국은 플랫폼들이 미성년자 차단을 위해 '합리적인 단계'를 밟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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