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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기준 10억 철회, 50억 유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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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9. 10. 17:57

與 "제도 개선 앞장… 코스피 5000 기대"
野 "대주주 기준 100억까지 완화해야"
정치권에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이 '현행 50억원 유지'로 가닥이 잡힌 것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비롯한 제도 개선을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대주주 기준 추가완화 카드로 '개미 달래기'에 나섰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현행 50억원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영수회담에서 야당 측 건의가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기대가 된다"며 "여당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도입 등 코리아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개선을 앞장서 해내겠다. 코스피 5000 목표 달성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에 함께 하겠다"고 했다.

이날 교섭단체 연설에 나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 현상유지가 아니라 100억원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상속세·법인세를 낮추고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며 "상법개정안은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기업 활동 위축 배임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는 '양도세 과세범위 확대·증권거래세 인상·노란봉투법' 3종 세트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반증시 3종세트 중 하나인 양도세 과세범위 확대를 더 늦기 전에 철회해야 한다"며 "철회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지만 철회하더라도 늦어질 경우 연말과세 우려로 반증시 효과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은 지난 7월 자본시장법·필수의료 육성 관리법·식품위생법 등 11개 공통 공약법안의 처리를 제안한 바 있다. 이번 기회에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도 논의됐으면 좋겠다"며 "국민의힘이 제안한 청년고용대책·주식 양도세 기준 조정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 국민의힘의 화답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졌고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쏟아진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정치권 안팎에선 이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최종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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