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거래소간 '가상자산대여 서비스'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거래소의 경우, 레버리지를 활용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 피해 우려가 확산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행정지도를 통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잠정 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금감원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 현황 등을 점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DAXA 등과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글로벌 사례 등을 참고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자 적합성 확인 및 설명 의무 등 다양한 이용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시장안정을 위한 사업자 의무도 마련하고 있다.
가상자산 대여시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큰 레버리지 서비스(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의 대여)와 함께,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대여시점 원화가치로 상환)는 제한된다.
또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운영시 사업자의 고유재산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규제 우회 소지 등 차단을 위해 제3자와의 협력·위탁 등을 통한 간접 형태의 대여 서비스 제공은 제한된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를 처음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 DAXA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 및 적격성 테스트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주식시장의 공매도와 유사하게 대여서비스 이용 경험, 거래 이력 등에 기반한 이용자별 대여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대여기간 중 강제청산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 하고, 이용자가 강제청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를 이용자별 대여 한도 내에서 허용토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대여 서비스의 수수료가 여타 신용공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수수료 체계 및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 현황(실시간), 강제청산 현황(월 단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 의무도 마련했다.
시세 영향 등을 감안해 대여 가능 가상자산을 시가총액 20위내 또는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 등으로 한정하고, 거래유의 종목, 이상거래 의심 종목 등 대여·담보 활용이 제한되는 가상자산의 기준도 마련했다. 또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대여 수요 집중 등으로 과도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변동성 관리를 위한 내부 통제 장치 구축 의무도 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향후 법제화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