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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 시행…레버리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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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5. 09. 05. 10:10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거래소간 '가상자산대여 서비스'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거래소의 경우, 레버리지를 활용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 피해 우려가 확산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행정지도를 통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잠정 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금감원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 현황 등을 점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DAXA 등과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글로벌 사례 등을 참고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자 적합성 확인 및 설명 의무 등 다양한 이용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시장안정을 위한 사업자 의무도 마련하고 있다.

가상자산 대여시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큰 레버리지 서비스(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의 대여)와 함께,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대여시점 원화가치로 상환)는 제한된다.

또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운영시 사업자의 고유재산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규제 우회 소지 등 차단을 위해 제3자와의 협력·위탁 등을 통한 간접 형태의 대여 서비스 제공은 제한된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를 처음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 DAXA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 및 적격성 테스트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주식시장의 공매도와 유사하게 대여서비스 이용 경험, 거래 이력 등에 기반한 이용자별 대여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대여기간 중 강제청산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 하고, 이용자가 강제청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를 이용자별 대여 한도 내에서 허용토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대여 서비스의 수수료가 여타 신용공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수수료 체계 및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 현황(실시간), 강제청산 현황(월 단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 의무도 마련했다.

시세 영향 등을 감안해 대여 가능 가상자산을 시가총액 20위내 또는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 등으로 한정하고, 거래유의 종목, 이상거래 의심 종목 등 대여·담보 활용이 제한되는 가상자산의 기준도 마련했다. 또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대여 수요 집중 등으로 과도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변동성 관리를 위한 내부 통제 장치 구축 의무도 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향후 법제화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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