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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사고 근절” 정부, 50일간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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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08. 08. 09:30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도공단 △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한국전력 △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10곳과 함께 합동 점검에 나선다 / 그래픽 = 박종규 기자
정부가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을 근절에 나선다.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합동 점검에 나서는 공공기관은 총 10곳이다. 공사 발주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도공단 △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한국전력 △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정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다.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현장, 국토부의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이 주요 타깃이 된다. 조기경보시스템은 공사대장 등 건설공사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산업정보망과 40개 관계기관이 운영 중인 정보망을 연계해 의심업체 추출하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나아가 국토부는 이상경 제1차관을 중심으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에서 이번 강력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 등과 함께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속 전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보완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정부는 이번 강력 단속을 통해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실시하겠다"며"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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