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목적용 기계제조업체 파나케이아는 2018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 완전자본잠식상태인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고, 회수 가능성이 없어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정상자산인 것처럼 회계처리함으로써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49억원 과대계상했다.
이에 금융위는 파나케이아에 과징금 7억 4000만원, 전 대표이사 등 5명에 과징금 3억 1000만원 등 총 10억 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감사인인 예지회계법인에도 1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