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법치 살린 대법 파기환송…민주 대선후보 교체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4.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501010000572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5. 05. 02. 00:01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사건을 10:2 압도적 다수의견으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고(故)김문기씨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명백한 허위 발언이라며 2심의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비록 파기자판을 통해 대선 혼란 소지를 완전히 종식시키지는 못했지만 대법원은 이번 파기환송 판결을 통해 무너져가던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법치를 살려놓았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주는 영향'을 선거법상 허위사실에 대한 기준으로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 기준에 따라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김문기씨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 관련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파기환송은 상식의 승리다. 이재명은 후보를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서울고법에 파기환송심을 신속하게 열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와 반대로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법 정의가 죽은 날" "정치 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면서 사실상 유죄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결을 부정했다. 

이번에 대법원이 이 후보의 유죄를 인정한 것은 공직을 맡으려는 자는 선거에서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에 혼란을 주지 말라는 의미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지금이라도 대선후보 교체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후보의 후보자격이 불확실하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후보교체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온전히 민주당의 책임이다.

파기환송심은 통상 2~4년이 걸릴 수 있는데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은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당장 11일이 대선후보 등록일이다. 대법원이 신속하게 상고심 심리를 진행한 것처럼 고등법원도 파기환송심을 서둘러야 한다. 파기환송심이 늦어지면 대선과 이후에 큰 정치·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어서 하는 말이다. 대법원이 사건을 지난달 22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 9일, 지난 3월 26일 2심 무죄 판결 후 36일 만에 선고했는데 대선 전후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고등법원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