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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12개 지역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보건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추진기반 및 사업관리방안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4개 지방자치단체(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지역필수의사가 근무할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각종 정착 수당 지원 및 의료기관과 연계한 정주(기숙사, 연수지원 등)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강원에선 교육부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하고 월 100만~200만원의 지역상품권과 리조트 등 지역관광 인프라 이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의 경우 지역필수의사 정착금으로 월 100만원을 지원하고 1인당 200만원씩 최대 800만원까지 전입가족 환영지원금도 지원한다.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자녀양육지원금도 1인 월 50만원이 지급된다.
전남에서도 대학기숙사 및 공공임대를 활용한 주거지원 등 교육부 RISE 연계, 문화시설 할인 등 생활 인프라 지원이 제공된다. 제주에선 의료기관별로 숙소지원 및 급여를 상향 책정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한다.
복지부는 선정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고 사업 시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료기관과 협력해 사업계획서를 수립해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지역 필수의사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필수의사제가 지역의 필수분야의사를 확보하는데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