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뇌물 재판절차 다음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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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이화영 전 부지사 측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와 함께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결정으로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은 지난해 11월 8일 수원지법에 제기된 지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중단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정기인사로 법관이 교체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다음달 23일 이 사건의 뇌물공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한 상태다. 이에 이날 이 전 부지사 재판 절차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해 12월 13일 같은 재판부를 상대로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했지만,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달라져 법원이 각하했다. 조만간 이 대표의 각하 결정 송달이 진행돼 즉시 항고 등 변수가 없으면 이 대표 재판도 4월 중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