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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근로자 동종업 이직 차단 계약 금지…300만명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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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시드니 통신원

승인 : 2025. 03. 26. 10:53

2027년부터 발효…평균 임금 인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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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멜버른 거리를 한 여성이 지나고 있다./EPA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대원 시드니 통신원 = 호주 정부는 연 소득이 17만5000호주달러(약 1억60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고용 계약에서 경업 금지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호주 주요 언론은 24일(현지시간) 기업들이 동종업계에서 인력이 이직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 계약이 2027년부터 금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이직이나 창업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호주 정부는 이 금지 조치가 근로자 약 300만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평균 임금 역시 약 2~4% 인상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 연간 국내총생산(GDP)을 50억 호주달러(약 4조6000억원) 증가시키고, 생산성을 높여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업 금지는 근로자가 소속 회사의 경쟁 업체로 이직하거나 창업해 동종 업계에서 경쟁하는 것을 막는다.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이 다양한 형태로 이 조항을 적용받아 왔다.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근로자가 창업할 경우 이전 고용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의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번 폐지 결정은 호주 재무부가 지난해 발표한 노동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고서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재무부는 이 경업 금지 조항이 고임금 전문 서비스 근로자부터 보육 종사자, 요가 강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산업에서 무차별적으로 사용된다면서, 고용주가 이 조항을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는 데 이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경쟁 회사의 직원을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제재하는 '밀렵 금지'와 같은 관행이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경업 금지 폐지로 이직이 활성화되면 근로자가 새로운 기술을 취득하거나 더 나은 근로 조건을 얻을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기업 역시 적합한 인재를 고용할 수 있게 되면서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며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고 혁신할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성 신장과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대원 시드니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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