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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집값 치솟자…한달 만에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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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5. 03. 19. 11:00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년 간…필요 시 연장 가능
시장 과열 지속 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정책대출 금리 인상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 가동…이상 거래 조사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
다음 주부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및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제)으로 지정된다. 지난달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가 토허제에서 풀리게 되자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급격히 치솟은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의무기간도 약 2년 부여돼 임대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1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급격한 집값 변동이 국가 거시경제의 건전성과 국민 주거안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대상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다.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이다. 필요 시 기간 연장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도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특히 이번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허가구역 지정과 더불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규제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구뿐이다.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에도 대출금리를 추가 인상한다는 것이다.

투기수요와 불법행위도 막는다.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등을 집중 관찰한다.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병행한다.

조사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청약 관련 서류 제출 및 검증절차 강화 등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도 높게 추진한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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