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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김성훈·이광우 4번째 영장 신청, 명백한 보복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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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3. 18. 12:00

尹측 "수사대상은 경호처 아닌 경찰과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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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18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에 대해 "명백한 보복 수사이자 반인권적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까지 경찰이 특정 피의자에 대해 4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전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경호처가 아닌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 대한 위법한 영장 집행의 주체는 공수처"라며 "국수본(국가수사본부)은 영장 집행에 대한 권한과 자격도 없이 가담해 오히려 경호처 정당한 경호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과정에서도 법원은 이러한 공수처의 수사권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명확히 지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경호처 간부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가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거부하고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의 수행"이라며 "국수본은 경호처가 아닌 공수처를 수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수사 과정 위법성 지적에도 수사기관들이 보복 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강행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은 오래지 않아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라며 검찰을 향해 구속영장신청 기각을 촉구했다.

경찰은 전날인 17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검찰이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연달아 기각하자 지난달 24일 서울고검에 심의를 신청했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두 사람의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고 판단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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