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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법원, 尹공소기각 가능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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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니 기자

승인 : 2025. 03. 10. 18:22

법관 출신 前 국민의힘 의원 주장
내란죄 수사절차 적법성 등 지적
尹석방엔 "탄핵심판 영향 제한적"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법원이 내란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배경을 분석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가정법원장, 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지낸 법관 출신 최 전 의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구속기간의 엄격한 적용과 내란죄 수사절차의 적법성 의문을 지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구속기간의 경우 첫날은 날과 관계없이 1시간이라도 걸쳐 있으면 하루로 쳐야 한다는 게 법의 정신인데, 그동안 관행은 이를 거꾸로 적용해 하루를 빼고 운영해 왔다"며 "재판부는 그 부분을 콕 집어서 판단한 것"이라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보다 더 큰 법원의 고민은 수사 절차 적법성이었다"며 "재판부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과정 적법성에 관해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은) 그 부분에 대해 가능하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중이 담겨 있었지만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이제 1심 재판부 판단 몫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를 가지고 기소했기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다'는 지적에 최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의 진술하지 않는 등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 자체가 많지 않아 위법수집증거에 따른 무죄 가능성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최 전 의원은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선 "저는 탄핵심판 심리과정에서도 그 부분(적법한 수사)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헌재가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했다"며 "이는 헌재가 그 상태에서도 결론 내릴 수 있다고 본 것이기에 탄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수는 있다"며 "변론을 재개해서 구속 취소와 관련된 양측의 의견을 듣는 등의 모양을 갖출 수는 있지만 그건 재판부가 결정할 몫"이라고 덧붙였다.
유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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