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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檢 압수수색’에 “공소제기 자료 다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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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3. 04. 11:28

자료 누락 의혹도 부인
처장 공식 입장은 없어
공수처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둘러싼 '거짓 답변' 논란을 두고 "압수수색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영장 관련 의혹이 다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4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 압수수색 관련)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며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협조하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오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수처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압수수색 대신 공문 형태로 자료만 가져가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었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할 당시 일부 자료 누락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다. 다 검찰에 넘어간 상태"라며 "공소제기 요구 시 자료를 전부 송부했고, 관련해서 문제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가져간 자료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가져간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마 (검찰이 가져간 자료가) 무겁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오 처장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의혹을 전부 해명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에서 피의자 소환을 할 필요가 있는지 묻자 "그건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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