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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족이 산후도우미여도 정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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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4. 12. 27. 11:43

저고위, 산후조리 정부지원, 가족친화인증제도 논의
"저출생 추세 반전…희망 예고하는 신호"
"초고령사회 대책 빠른 시간 내 마련해야"
주형환
27일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년부터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가족이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그동안은 산후도우미(건강관리사 자격 보유 필요)가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으면 부정수급을 우려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다. 내년 1월1일부터는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친정어머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더라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예비인증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기업이 주도적으로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예비인증 제도는 출산·양육에 특화·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예비인증을 받은 기업에겐 가족친화인증 기업 대상 인센티브 중 일부를 제공한다. 예비인증 후에는 3년 내 정식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12년 이상 가족친화인증 제도를 유지한 기업 중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선도기업'(가칭)으로 선정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발굴·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그동안 일·생활 균형 우수 중소기업에게 세무조사 유예, 금융·조달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나, 직접적으로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은 부족하단 지적이 많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저고위는 올해 출생아 수가 23만명 후반대 정도로 내다봤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28명,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9186명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이날 "출생아 수가 2015년 이후 9년만에 처음으로 전년대비 증가해 23만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는 향후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희망의 신호"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 이슈에 대해서도 준비와 대응을 해 나가야겠다"며 "23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유례 없고 예상을 뛰어넘는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향후 5~10년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은 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 방향,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 대책'을 분야별로 빠른 시간 내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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