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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5년간 6회 이상 받으면 50% 깍는다…법 개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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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7. 16. 23:07

文정부 때도 발의...노동계 반대 막혀 21대 국회서 폐기
수급자 많은 사업장도 보험료 40%↑
지난 7월 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4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면 급여액을 최대 절반까지 깍는 법 개정이 다시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은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년간 3회 수급 시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 감액한다. 구직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는 대기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저임금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 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하고, 반복 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근로자를 단기로만 고용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넣기로 했다. 추가 부과 대상은 지난 3년 간 해당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경우와 해당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이나 질병·육아 등 개인 사정 등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등 산정 시 제외하고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되도록 했다.
이번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1월 정부 제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노동계 반대에 가로막혀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고용부는 "당시 노사가 공동으로 기여한 보험재정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쓰여야 한다는 국회 요구, 현장 목소리 등을 반영해 2021년부터 여야 및 정부 공통으로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및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법, 평생능력직업법, 산재보상보험법 등 3개 법률에서 정한 자격 취득 또는 위원회 위원 결격 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기로 했다.

그밖에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를 위해 공인노무사법을 개정, 공인노무사 사무소 조사 일시 및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도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된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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