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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하다고 더 추워선 안돼”…경기도,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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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 기자

승인 : 2026. 02. 04. 15:21

예산 171억원, 전액 도비로 추진…34만여 가구에 5만원 현금 지급
신년기자간담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일 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 답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가 한파에 난방비 부담이 커진 '난방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난방비는 취약계층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필수 비용"이라며 "추운 겨울을 버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르고 세심하게 지원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이번 난방비 지원은 김 지사가 지난 2일 진행한 신년기자간담회를 통해 '내 생활의 플러스 경기'를 약속한 이후 처음 취하는 가시적 조치다.

난방비 긴급지원 규모는 약 171억원이며, 재원은 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전액 도비로 추진한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바우처 및 공공요금 감면 제도의 혜택을 받아도 이번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먼저 경기도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28만 5698가구, 차상위계층 5만 5832가구에 5만원을 현금으로 개별 가구 계좌에 직접 입금한다. 일반 계좌를 보유하고 현금성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시군에서 직권으로 5만원을 지급한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사용 중이거나 계좌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계좌 확인 또는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파에 직접 노출돼 있는 노숙인들에게도 이번 처음으로 난방비를 지원한다. 노숙인 시설 규모에 따라 1곳당 60만원에서 200만원까지다. 이번 긴급지원과는 별개로 노인·장애인 가구에 대한 지원은 계속된다. 노인·장애인가구는 상시지원 대상이다.

난방비 지원은 오는 12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6일 각 시군에 노숙인시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금을 먼저 보낼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한 난방비는 12일부터 각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하며 지원 대상자와 계좌 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집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시·군 및 읍·면·동과 협업해 대상자 선별과 계좌 확인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며 "5일 도·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세부 운영 지침을 공유하고, 현장 집행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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