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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시의회 증액 예산 ‘부동의’…재의 요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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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장경국 기자

승인 : 2025. 12. 17. 17:19

부동의는 반대 아닌 보완 요청... 시민 삶 최우선
1 [사진] 영천시 재정 도약의 원년, 일반회계 ‘1조 시대’ 개막
영천시청사 전경
경북 영천시는 17일 시의회가 심의·의결한 내년도 본예산 중 일부 증액분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밝히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결정은 특정 사업에 대한 반대나 정책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재원 확보 여부와 집행 여건,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산편성권자로서의 불가피한 행정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증액된 예산 중 일부가 안정적인 재원 대책 없이 증액됐고 행정 절차 미 이행 등으로 연내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할 경우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시민의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특정 사업의 증액으로 인해 기본경비, 경제 산업, 생활밀착형 사업 등 다른 사업이 감액되거나 중단되고, 형평성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어 종합적인 재정 운용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의 각 항목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부 동의한 예산안을 의회에서 증액 의결한 것은 법령에 위배되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어렵다게 시의 입장이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화남 삼창3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7억 원과 용계리 상수도 시설공사비 10억 원, 대창 영창 슈퍼 철거와 도로 확·포장 공사비 7억 원 등 11개 사업에 드는 예산 52억1500만 원의 증액을 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존중하지만, 집행에 따른 법적·재정적 책임은 집행부가 부담하게 된다"며 "이번 부 동의는 반대가 아닌 보완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최기문 시장은 "정책과 예산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수단이어야 한다"며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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