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부터 선정하기 시작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은 일·육아 병행,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 휴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업들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들에는 공공조달 가점, 정기 근로감독·세무조사 유예, 출입국·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등이 제공된다. 지난해부터 선정하기 시작한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전문가·주최기관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120개 중소기업을 포함한 총 183개 기업이 선정됐다.
정부는 기업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 지원 강화 방안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고 국회 심사를 거쳐 내년에 추진한다. 우선 육아휴직 등 일·육아병행제도 활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최대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높이고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도 월 최대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한다.
중기 육아 대체인력 지원금 상향·노동시간 단축·유연근무 지원 강화
노동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가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이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장려금을 지급한다. 또한 노사 합의를 통해 주 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하고 신규채용까지 한 경우에는 월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는 '워라밸+ 4.5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유연근무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차·원격근무 등을 월 4회 이상 활용한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장려금을 지급하고 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비용·사용료를 최대 1000만원, 80~100% 범위에서 지원한다. 중소기업에서 유연근무, 일·가정 양립 제도 등을 모르거나 복잡해서 못 쓰는 사례가 없도록 '(가칭)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구축·운영 사업'도 신설해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종 정부 지원사업 연계도 추진한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우리나라가 일생활균형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 고용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 일생활균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