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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12월까지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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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11. 26. 12:00

연말까지 페이백 신청 가능
12월 소비증가분에 대해 최대 3만원 환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 소비 촉진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당초 11월까지 시행하기로 한 상생페이백 사업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월 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월 최대 10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총 1410만 명이 신청했다.

15일까지 9월과 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총 1089만 명에게 6430억원을 지급했으며 11월 소비 증가분은 12월 15일 지급한다.

당초 상생페이백은 11월 말에 종료하기로 했으나 12월이 연중 카드사용액이 많고 최근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임에 따라 연말까지 소비 진작이 이뤄지도록 사업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잔여예산 규모를 감안해 12월 소비 증가분의 페이백은 현행 최대 10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여 내년 1월 15일에 지급한다. 12월에 처음 신청한 국민의 9~11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12월 페이백 집행상황에 따라 월 1만원 이내로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국민은 12월 31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 사업 연장으로 소비 확산이 지속돼 중소·소상공인에게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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