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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 정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방지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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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아스타나 통신원

승인 : 2025. 09. 18. 11:43

사회노동부, 법률 개정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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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에서 시민들이 거리를 걷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EPA 연합
카자흐스탄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방지 등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문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는 카자흐스탄은 이번 조치로 직장 내 여성 인권 보호 방안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 매체 텡그리뉴스에 따르면 사회노동부는 17일(현지시간)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피해자에게 익명성과 기밀을 보장하며, 괴롭힘 위협을 받는 근로자가 업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성희롱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불만 접수 절차를 보장해야 하며, 고용주는 성희롱을 저지른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인권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아스타나의 여성 인권 비정부기구(NGO) 활동가 A씨는 "그동안 성희롱 피해자들은 문제를 제기해도 '개인적 갈등'으로 치부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 피해자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알마티에서 근무하는 32세 여성 직장인 B씨는 "회사에서 불쾌한 농담이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경험했지만,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예민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새로운 법이 시행된다면 심리적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일부 직장인들은 악용 가능성을 우려했다. 아스타나의 기업인 C씨는 "만약 동료와의 개인적 갈등이 성희롱 고발로 번지면, 기업이 운영에 큰 부담을 안을 수 있다"며 "신중한 증거 검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 변호사 협회 소속 리나트 샤를레즈 변호사는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언어적·비언어적·신체적 행위 모두 직장 내 괴롭힘 범주에 해당한다"며 "이는 국제적으로도 폭넓게 규제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모든 진술은 증거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필요 시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130여개 민족이 공존하는 카자흐스탄은 다민족 세속국가를 표방하지만 인구의 약 70%를 차지하는 카자흐족 대부분이 수니파 무슬림으로 남성 중심 문화가 강한 편이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래 세속주의 정책이 강화됐고 2021년 중앙아시아 최초로 양성평등 집회가 공식 허가됐다.

아동 및 성인 대상 히잡·부르카 강제 착용도 금지되는 등 변화가 나타났지만 성소수자 문제 등이 여전히 뿌리 깊이 남아있다.
김민규 아스타나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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