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외상후스트레스성장애, 상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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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일 전 연세대학교 교수 A씨(67)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국내 대형 토목학회 학회장 재임 당시 학회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 B씨의 등을 쓰다듬으며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B씨 손바닥에 흘린 술을 혀로 핥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파경찰서는 지난해해 7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져 9월 동일한 혐의로 재송치됐다.
검찰은 의료 기록을 확보해 B씨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증상을 상해로 판단하고 죄명을 강제추행치상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나 강제추행치상은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1월 1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