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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 아내 결혼 3개월 만에 살해한 남편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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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5. 09. 11. 14:31

검찰 “상식적으로 이해 어려운 동기…죄질 나빠”
서울남부지방법원. 아시아투데이DB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검찰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를 결혼 3개월 만에 살해한 남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서모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산으로 하혈을 겪던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거부당하자 살해했다"며 "사건 직후 경찰과 유가족에게 다툼이 없었다며 거짓말하고 상주 행세를 하다가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동기로 일어난 범죄"라며 "이후에도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피고인 서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으로 인해 소중한 사람을 잃었고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앞서 서씨는 지난 3월 13일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아내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하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기일은 오는 25일이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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