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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내이사 겸직’ 의혹 與 김상욱 징계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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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08. 26. 16:27

국회 입성 후에도 울산 대부업체 사내이사 겸직…"부적절"
국민의힘, 민주당 김상욱 의원 징계안 제출<YONHAP NO-454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인 곽규택 의원과 박충권 의원이 26일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의 징계안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6일 대부업체 사내이사 겸직 의혹을 받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당은 국회의장 허가 없이 민간기업 사내이사직을 유지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곽규택 수석대변인과 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을 '국회법상 겸임 금지 위반', '이해관계 충돌 위반'을 사유로 국회 윤리위에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이 울산 지역 대부업체에서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계속 겸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일반 기업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는 것은 이해관계 충돌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변호사 시절이라 기억을 못한다'는 해명에 대해선 "법인 등기이사로 등록하려면 본인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본인 동의 없이 이사로 등재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부업체에서 국회의원이 사내이사를 겸직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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