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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개인정보로 협박…단속 비웃는 ‘불법사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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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08. 21. 18:28

가명 계좌 활용 비대면 대출
피해 커지는데…추적 어려워
차용증11
A씨가 지난달 29일 불법 사금융 이용 당시 채권자에게 제출한 차용증. /A씨 제공
#수도권에 거주 중인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지난달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접한 대부업 광고를 통해 35만원 대출을 받았다. 자신을 '이 대리'라고 소개한 채권자는 A씨에게 일주일 뒤 50만원으로 갚으라고 했다. 연이율 9000%에 달하는 수준이다. 담보로는 휴대전화 내 연락처 전부와 신분증, 자필 차용증을 오픈채팅으로 보내라고 요구했다. 일주일 후 A씨가 상환하지 못하자, 개인정보와 차용 사실이 지인들에게 일괄 전달됐다.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함께 불법 사금융도 지능 범죄로 발전하고 있다. 해외에 거점을 삼고 가명과 차명 계좌 등을 활용해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피의자 특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로 취업준비생이나 무직자 등에게 별도 심사 없이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해, 휴대전화 내 연락처와 개인정보를 전부 빼가는 방식이다. 연이율은 수천~수만%에 달하고 상환 기간은 주로 일주일이다.

애초에 이자 수익을 기대하기보다 담보로 얻은 개인정보를 불법스팸 혹은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할 목적이다. A씨가 작성한 차용증에도 '채무 이행이 되지 않을 시 본인이 넘긴 개인정보 1025개를 판매하는 것에 동의하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본인이 진다'는 내용이 적혔다. 현행법상 연이율 20%를 넘거나 개인정보 요구, 차용 사실 공유 등은 전부 불법 행위이며, 계약 역시 무효다. 그러나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한 건의 불법 대출에서 시작해 수백명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로 번지는 구조다. A씨는 "지인까지 끌어들여 계속 사람을 갉아먹는 것"이라며 "경찰과 금융감독원도 잡을 수 있는게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토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금감원이 오는 25일부터 대대적인 대부업계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지만 이는 국내 업체의 불법 추심을 단속하는 것에 그친다. 해외에서 '떳다방' 식으로 운영되는 불법 사금융은 여전히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지능화된 범죄에 대한 수사를 발전시키는 한편 기존 대부업이나 제도권 금융상품의 공급을 늘려 불법 사금융 수요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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