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의무화, 성장동력 확충 어렵게 해”
“노란봉투법, 기업인들 ‘잠재적 살인범’으로 만들어”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두 차례나 거부권이 행사됐던 '노란봉투법'을 민주노총의 압박에 떠밀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기업을 적대시하는 인식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는 법률로는 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고 이 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1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할 기세"라며 "여야 합의로 1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계가 '추가적인 상법 개정이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민주당과 이 대통령 앞에서는 '마이동풍'에 불과하다"며 "노란봉투법은 사내 하청이 불가피한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어제(30일) 이 대통령의 질타 이후 하루 만에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솔제지를 압수수색 했다"며 "산재는 분명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인을 잠재적인 살인범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라고 했다.
또 "산재 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하고 기업인을 '잠재적 살인범'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산재를 줄이기 위해 노사정 모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과 함께 국무회의 생중계를 본 기업인들 사이에서 나온 '기업에 대한 인민재판을 보는 것 같았다'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을 적대시하는 인식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는 법률 앞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장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