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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준석 2차 압수수색…개혁신당 “적법 절차 벗어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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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 박정영 인턴 기자

승인 : 2025. 07. 30. 17:20

이준석 의원실 들어가는 김건희특검 관계자들<YONHAP NO-3100>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준석 의원실 앞에서 '김건희특검 관련 압수수색 절차적 문제점 및 준항고 주요 이유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30일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재차 압수수색하자 개혁신당은 "중대한 절차 위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인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대선 여론조사 등을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당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관여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 특검팀은 그가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8일에 이어 이날 오후에도 이 대표를 2차 압수수색해 강제로 자료를 확보했고, 현재 개혁신당은 이러한 압수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김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하는 내용에 대한 진실을 당연히 밝혀야 하고 (이 대표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의향이 있다"며 "하지만 적시된 내용 중 하나만 피의사실이기 때문에 사무실과 보좌진의 컴퓨터 등 모든 자료를 탐색하는 일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부분 중 딱 한 가지만 피의자이고 나머지는 참고인 자격이며, 피의사실은 2022년 김 전 의원의 공천 문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공모했다는 점"이라며 "그것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는 주장이지만 실제로 위력을 받은 사람은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 대표"라며 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장에 공범이라고 기재된 것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조금이라도 판례를 찾고 관련 내용을 확인했으면 절대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향한 과도한 압수수색에 대해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참고인 신분인 이 대표의 사무실, 보좌진의 컴퓨터, 그리고 자택 등을 모두 압수수색하는 것은 법률상으로 완전히 잘못됐다"며 "영장이 광범위하게 발부되는 문제는 민주당에서도 지적하고 있으며, 영장 발부 전 심사에서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박영훈 기자
박정영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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