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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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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4. 25. 12:07

전날 기소 이어 1심 배당 결정
재판부 본격 심리 착수할 듯
이재명 대표와 대화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YONHAP NO-4119>
문재인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을 지냈다.

전주지검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다.

검찰이 요청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지가 관심이었지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다.

조 전 수석은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선임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돼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건의 증거와 사실관계, 증인 등이 대부분 동일하다며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전날 밝혔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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