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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은 文사건 제대로 판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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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4. 25. 00:01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시민단체가 2021년 12월 고발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전주지검은 24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2)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발악"이라며 맹비난했는데 자중해야 한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 해외 법인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취업 후 서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2억1700만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를 뇌물로 봤다.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부부에게 생활비를 대주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면서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생활비 지급 중단으로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인 이익을 본 것은 대가성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다혜씨 부부는 현직 대통령 자녀임에도 태국으로 이주해 경호까지 받으며 살았는데 논란이 많았다. 국민들 시선도 곱지 않았다. 서씨의 취업 때문인데 검찰은 다혜씨 부부의 태국 이주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대통령경호처 등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자녀의 해외이주와 취업에 말을 아껴왔다. 대신 문재인 청와대에서 일하다 국회의원이 된 정치인이 나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 기소로 재판도 받아야 하고,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수밖에 없게 됐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지만,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저질러진 부동산·소득·고용·원전 경제성 조작 등 국가통계 조작은 국가 운영의 기초를 허문다는 점에서 뇌물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다. 문 정부는 집값을 무려 102번이나 조작했다고 하지 않나.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중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도 안에 3급 비밀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데 관련 당사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반발한다.

문 전 대통령 뇌물죄의 공은 서울중앙지법으로 넘어갔다. 법원은 정치권이 뭐라고 하든 법과 양심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민주당이 총공세에 나섰다고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 검찰도 정치권의 겁박이나 막말에 위축돼선 안 된다. 전직 대통령을 기소할 때는 이 정도의 반발이나 압박은 예상했을 것이고 감수해야 한다. 검찰은 전 정권이든 누구든 성역 없는 수사로 죗값을 치르게 해서 법질서를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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