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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韓대행 재판관 지명’ 가처분 속도… 이르면 이번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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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4. 15. 17:53

중대성 감안 文대행 퇴임전 끝낼듯
인용땐 후보자 임명도 무기한 연기
"위헌적 월권" "권리침해 아냐" 팽팽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헌법재판소(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를 둘러싼 헌법소원 사건과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리에 15일 본격 착수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법조계는 청구인 적격의 모호성으로 가처분 각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관련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 재판관들은 16일에도 평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김정환 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 등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적 월권 행위'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등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가운데 김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제일 먼저 전자추첨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배당한 뒤, 관련 사건들도 주심으로 마 재판관을 지정했다. 헌재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라 가처분 결론이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만일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 이상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한 대행의 후임 재판관 지명 효력은 헌법소원 등 본안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통상 본안 판단까지는 수개월이 걸린다는 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의 임명은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대선 이후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다시 재판관을 지명하는 상황도 가능하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권한대행의 경우 대부분 현상 유지 정도의 소극적 권한 행사만 가능한 것으로 본다"며 "인사권 행사에 관한 것은 적극적이고 현상변경적인 권한 행사로서 권한의 범위를 넘는 위헌적 월권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해당 사건이 헌법소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청구인 적격이 모호한 만큼 각하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으로 국회의장 등의 청구인이 침해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각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헌 변호사도 "현재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당사자들이 한 대행의 지명 행위와 관련해 본인들이 어떤 권리가 침해됐다는 건지 불분명하다"며 "가처분 역시 본안소송과 마찬가지로 청구인 적격을 엄격히 따지기 때문에 이 요건이 헌재 결정의 중요한 전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재판관 결원은 헌법기관 기능에 대한 문제와 직결되기에 이를 막아야 하는 헌법수호의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한 권한대행의 이번 지명은 오히려 헌법 수호에 해당할 것"이라고 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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