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지자체' 광역형 비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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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광역형 비자' 신설 및 이민정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탑티어 비자' 제도 시행에 대해 설명했다. 김 대행은 "(광역혁·탑티어 비자 제도는)지난해 9월 발표한 '신 출입국·이민정책'의 주요 목표인 우수인재 유치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탑티어 비자는 세계 100대 대학을 졸업한 석·박사 중 세계적 기업에서 다년간 근무 경력을 쌓아 1인당 국민총소득 3배 이상(1억4986만원)의 연봉을 받는 고급 인재에게 발급된다. 국내 대학·기업 출신도 탑티어 요건에 해당하면 동일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탑티어 비자는 대상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등에게도 '최우수인재 거주(F-2)' 자격을 부여해 인재 유치와 정착지원을 뒷받침하고, 발급 후 3년이 지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광역형 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해 발급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우선 광역형 비자를 유학비자(D-2)와 특정활동비자(E-7)로 분류하고, 내년까지 총 14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서울·부산·광주·강원·충북·충남에서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유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한다. 전북·전남·제주의 경우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하고, 인천은 외국대학교 국내 캠퍼스 재학생의 체류기간 상한을 확대한다. 맞춤형 취업비자인 특정활동비자도 대구·경기·경북·경남 등 4곳에 도입된다.
김 대행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재적소에 외국 인력을 도입하면서도, 도입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