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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차례 언급한 韓대행… 상법개정안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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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기자

승인 : 2025. 04. 01. 18:05

"기업 경영·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처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 법안에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이 나흘 더 남았지만, 민주당이 '연쇄탄핵'으로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서둘러 재의 요구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경제·경영' 6차례 언급하며 "국가 경제에 부정적"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과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면서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주식회사의 이사에게 '주주충실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경제계에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줄소송에 시달리는 등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더욱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리 주요 산업에 관세폭탄을 겨냥한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도 정치권이 '표심 논리'로 밀어붙여 경제 불확실성을 키운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법안이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경제-경영'을 6차례 언급하며 상법개정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韓 야당 파상공세에도 "경제위기 극복만 보고 달린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면서 "해당 법률안은 일반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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