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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시한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LH는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을 없애주고 있다. 거주 기간도 최대 10년까지 지원하고,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피해주택 매입, 배당금 및 경매차익 산정 등이 완료된 44호 중 경·공매를 통해 매입된 수는 32호였다. 이중 28호는 후순위 피해자인 것으로도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피해금액 1억2400만원이었다. 후순위 피해자더라도 LH가 경매 차익 지원에 나선 결과, 피해자들은 피해금액 중 4400만원을 추가로 보전받을 수 있었다. 이를 종합한 평균 회복 금액은 총 9100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73% 수준을 나타냈다.
개정 특별법 시행 전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은 평균 4700만, 피해보증금 회복률은 37.9%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성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피해금액 전부를 회복한 사례가 2건이 나왔다. 피해자들은 현재 경매차익을 지급받고 피해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보증금으로 전환해 계속 거주하고 있다.
박진홍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22대 국회 최초 여야 합의로 작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특별법의 피해주택 매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한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